어느덧 찬 바람이 불어오며 2025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일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반가운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남은 기간 현명하게 소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의 길잡이가 되어 줄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1.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 올해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시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지출을 예상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기부금을 납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소비 계획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짜게 해주는 '연말정산 네비게이션'인 셈이죠.
2.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각종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일이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병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일부)
- 교육비: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DC형/IRP) 납입액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일부 단체)
- 기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은 반드시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료 내려받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실제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클릭합니다.

4) 서비스 이용:
1단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2단계 (예상액 입력 및 수정): 올해 총급여액 예상액을 입력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환급(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항목별 공제 한도와 절세 팁을 참고하여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월 15일경 시작)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1년 전체의 확정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1: 보통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개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미리보기 결과에 나온 금액이 실제 환급액과 동일한가요?
A2: 아닙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소비 내역, 총 급여액 변동, 추가로 제출하는 공제 서류 등에 따라 실제 환급(또는 납부) 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A3: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가족의 지출 내역을 함께 불러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Q4: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안 되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A4: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월세액,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출이 있었다면 관련 서류를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받아두었다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을지 현명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미리 관심을 기울이면, 연초에 기분 좋은 보너스를 선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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