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썼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던 질문일 겁니다.
연차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임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 기준과 지급 요건을 모르면, 본인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부터 미지급 시 대처법까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차수당이란?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법적 보상’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회사 사정 또는 개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 휴가를 쓰면 유급휴가,
- 못 쓰면 연차수당,
으로 전환되는 개념입니다.
단,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연차 일 수 | 비고 |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년간 계속 근로 시 |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 1일 | 단기근로자 동일 적용 |
예시:
- 입사 6개월 차 근로자 → 6개의 연차 발생
- 2년 차 근로자 → 15개의 연차 발생
- 5년 차 근로자 → 16개의 연차 발생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2) 1일 통상임금 계산법
- 시간당 통상임금 구하기
-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 제외 항목: 연장수당, 성과급, 근속수당 등 비고정성 임금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산출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계산 예시
예시 ① 일반 근로자 (월급 25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 ÷ 209 = 11,961원
- 1일 통상임금 = 11,961 × 8 = 95,688원
- 연차수당 = 95,688 × 5 = 478,440원
예시 ② 단시간 근로자 (하루 4시간 근무, 월급 120만 원, 미사용 연차 3일)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4.345 = 약 10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200,000 ÷ 104 = 11,538원
- 1일 통상임금 = 11,538 × 4 = 46,152원
- 연차수당 = 46,152 × 3 = 138,4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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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 계산 시점 — ‘기준일’을 꼭 확인해야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난 직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비고 |
| 재직 중 | 연차 소멸 직전 | 사용기한이 지난 다음날 기준 |
| 퇴직 시 | 퇴사일 기준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2월 31일 기준 | 회사 정책에 따라 상이 |
5. 연차 사용 촉진제 — 수당 면제의 조건
회사가 다음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이행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차 촉구 (연차 소멸 6개월 전)
-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계획을 서면 요청
- 2차 지정 (연차 소멸 2개월 전)
-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 사용일 지정 후 서면 통보
이 절차를 법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반드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전 사용: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방식
- 퇴직 후 지급: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지급
예시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100,000원 → 퇴직 시 연차수당 700,000원 지급
미지급 시, 회사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차수당 청구권의 시효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예: 2022년 5월 발생 → 2025년 5월까지 청구 가능
따라서 오래된 미지급 연차가 있다면 ‘임금체불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8. 연차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법적 절차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Q2.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 가능하지만,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 기준으로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분이 있다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항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Q4. 연차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 네,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Q5.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퇴직 후 3년 내라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연차수당은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 다른 임금”
연차수당은 단순히 ‘못 쓴 휴가의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 내 연차가 몇일인지,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
- 계산 기준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연차수당이 미지급됐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휴식의 권리는 곧 당신의 임금입니다. 정당한 연차수당,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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