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은 매년 큰 관심을 받는 주제죠.
특히 올해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17년 만에 전원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인상률이 불과 2.9%로,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2026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계산
2026년 법정 최저 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인상됐습니다.
이는 2025년의 시급 10,004원에서 316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 - 월급 기준 (주 40시간):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유급 시간 209시간 기준) - 월급 기준 (주 30시간): 약 1,610,000원
(유급 시간 약 156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형태에 따라 실제 월급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계산기 없이 알아보는 월급 계산법
시급이 정해졌다면, 자신의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공식] 시급 × 유급 근로시간 = 월 최저임금
여기서 유급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기준 → 209시간
- 주 30시간 기준 → 156시간
예를 들어, 유급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간도 들어가므로 아래 기준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10,320원 × 209 = 2,156,880원
- 156시간(주 30시간 기준): 10,320원 × 156 = 약 1,610,000원
이 계산법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면 자동 계산기가 제공되므로 직접 비교도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월급 총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모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산입 되는 항목
- 기본급
- 직무·직책·근속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 매달 정기 상여금 등
- 산입 제외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연차 미사용 수당
- 분기 또는 반기 단위 지급 상여금
-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일회성 지급 항목
이처럼 ‘보이는 월급’과 ‘법적으로 산정되는 최저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일정치 않게 상여금이 지급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직종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사례 예시
아래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 사례 1 – 겉보기 월급은 충분하지만, 실상은 위반
- 김 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급 245만 원을 받습니다.
- 그러나 그중 40만 원은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 30만 원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은 175만 원 수준.
- 주 40시간 근무 기준인 2,156,880원에 못 미쳐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 사례 2 – 주 35시간 근로자
- 최 씨는 카페에서 주 35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습니다.
- 이 중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산입액은 약 180만 원
- 주휴수당 포함 기준(182.7시간 × 10,320원 = 약 1,888,560원)에 미달되어 위반 가능성 발생
이처럼 단순 월급액만 보지 말고, 산입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동의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수습사원은 감액 가능할까요?
A.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당연히 적용됩니다. 연령이나 국적에 따른 차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논쟁 중입니다.
Q. 주휴 수당은 언제 받나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1일 치 시급이 추가 지급됩니다.
6.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계 문제, 사업주에게는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근로자라면 정확한 시급과 월급 계산, 사업주라면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 명확한 근로계약, 법적 기준 준수만이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고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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